
재한다'는 근거로 위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. 김 교수는 "수도 이전 문제가 외교·국방·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사항이라 하더라도, 이는 입법사항이므로 국회가 법률 형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"이라며 "(특별법 입법은) 새 국가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법률을 재개정하는 합헌"이라고 강조했다.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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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2:27:09